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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 전세계약서 양식, 전세계약 특약, 전세계약 주의사항

by 갓잡스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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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가격이 비싸고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적을텐데요.

 

 

매매 또는 전세든 집을 보고 나면

필요에 따라 계약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바로 구하면

좋겠지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재산의 절반 혹은 전부일 수 있는

주택자금 함부로 쓸수 없겠죠?

 

 

오늘은 주택거래 중 전세계약 시

주의깊게 확인해야할

특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네, 일부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특약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초안을 전달하고,

 

 

초안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동의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특약사항에

꼭 필요한 문구가 들어있는지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전세계약 

 

  § 부동산 전세계약 일반 

 

전세계약 특약사항은 계약서 내

별도 포맷에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1. 부동산에 대한 일반사항

 

2. 계약내용 (조항)

  0 보증금

  0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0 차입 등

 

3. 특약사항

 

4. 계약당사자(중개인 포함)

 

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일반사항에 주요 내용이 모두 들어간 것 아닌가요?

 

 

  § 전세계약 특약 

 

 

일반사항은 말그대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에 필요한 문구를 기입하여야

충분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일반 문구 예시입니다.

분양된 아파트를 처음으로 

전세준다는 가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이며, 분양계약서 소유자 확인 계약이다.

  => 옵션사항이 있으면 모두 확인하고 명기합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불과 동시에 중도금 대출(융자금) 상환 말소하고 부양대금과 선수관리비를 완납하여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 전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아 임차인 선순위 쥐위를 확보하도록 한다. (무융자조건)

  => 통상 투자를 하는 경우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의 융자를 모두 갚는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임대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를 정산하도록 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 퇴거시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이 대리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상하여 지급한다.

 

5. 임차인은 하자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자신청 및 협조하도록 한다.

 

6. 임차인은 퇴거시 기본시설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자연마모제외, 벽걸이 TV 하지 않기로 함. 못박기 금지, 금연, 애완동물 금지)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손상에 따른 보상을 받는 세부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문구를 기입하는게 좋습니다.

 

7. 도시가스 연결시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한다.

 

8.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9.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사람이 신고하기로 한다.

  => 통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10. 임대인 계좌 : OO 은행 OOOO-OOOO-OOOO, 홍길동 

 

 

 

  § 전세계약  주의사항

 

 

특약사항 문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하지만 계약을 할 때는 사소한 부분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여 계약직전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에 적혀있는 내용은 양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 협조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입주청소 시점문제로

계약직전에 취소된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억 단위의 거래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거래가 민감하다는 반증이기도

한거죠

 

 

도움되는 포스팅이었기 바라며,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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