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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지원

[생활] 전세계약시 필요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갓잡스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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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집을 매매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생활여건이 좋은 곳은 포기하기 어려울때

"전세"라는 선택지를 선택하는데요

 

 

전세가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 오고가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맺기에는 불안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을 준비 중인

사람들을 위한

 

"전세계약에 필요한 서류"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리미리 알아두면 실제 계약을 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시 필요서류 & 주의사항

 

 

 

의외로 많이 돈이 오고감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대로만

확인하고 계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이 잘해주시겠지만

내가 잘 모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시 필요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인차인의 인적사항과

토지 거래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일정과

특약사항이 담겨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문서에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의 직인을

모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가지게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통상 3개월 이내를 사용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자와 권리설정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4. 신분증

계약당사자인 매수인, 매도인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5. 보증금 영수증

 

 

1)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임차인이

납부하였다는 영수증

 

2) 잔금이 납부완료되고 계약금을

임차인이 납입 완료하였다는 영수증

 

 

6.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고,

통상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기타서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1인일 경우에는

필요없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가 함께 서류를 작성하거나

동반하여 계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계약에 함께 가지 못할 경우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서류 확인

부동산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는

 

 

  1) 매수자, 매도인, 중개사의 인적사항

 

  2) 전세금 납입 계좌

 

  3) 토지, 건물의 상태

 

  4) 계약기간

 

  5) 전세금액

 

  6) 기타 표준서식에 기입된 사항

 

을 모두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준비해간 서류와 필요한 경우

비교대조하시면 됩니다.

 

2. 전세금 보호

통상 아파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금액이 큰 경우 보증보험을 들어두는게

나중을 생각해서 좋습니다.

 

 

퇴거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말 낭패입니다.

 

 

3. 부동산 물건 확인

부동산 계약을 맺기 전 부동산의 상태를

사전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집을 기준으로 하자가 있는지

특기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여 계약시점에

고지할 사항이 있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거시점에 하자나 보수로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중개업소 등록 확인

중개업소에서 근무중인 사람들이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원의 형태로 근무중인

분들도 계시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공식 중개사인지 확인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5. 특약사항 확인

 

 

특약사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준계약서 내의 내용은 일반적인 부분이고,

 

 

 

특별하게 명시해야할 부분이 기입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퇴거시점에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거시점에 집을 원상태로

복구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원상태의 범위에 단순 못질이나 

생활마모 등은 제외하여야 

퇴거 시점에 변상해야할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 기타사항

 

1. 중도해지 및 만료 전 이사

 

전세계약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귀책사유를 만든 사람이

신규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 연장(갱신청구권)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 3개월 전 ~ 1개월까지 

   2) 계약 갱신 여부 의사를 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추후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기 때문에

 

 

퇴거 또는 갱신할 것인지 대해

서로 미리 연락해서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세금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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