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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by 갓잡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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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갓잡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취업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기존 포스팅은 취업을 위한 방법이었다면

힘든 취준기간을 버티게하는

단비 같은 느낌이랄까요? ㅎ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쉽지않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계속 의지하는건

눈치보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 같아요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모든 자료는 정확성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나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형별 지원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찾아서

잘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한 지원은 아니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포함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대상이 폭넓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출처 : 픽사베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다른 지원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격요건에 안맞는데 지원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

받게되는 제재도 함께 알려드려요~

 

§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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