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요.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회사에서 사용할 때
눈치를 많이 보지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특정조건을
제외하고 신청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후
아무래도 돈이 많이
부족해지게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2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막상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개요) ---
1) 육아휴직급여 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육아휴직급여는
왜 지급해주는 걸까요?
O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제70조 1항
O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O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
한마디로 법에 정해져있는
일가정양립 목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달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접속합니다.
->
모성본능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해주시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 정보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사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이 절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신청이
안되는지 헷갈렸는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1달이 지나서도
신청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담당하는
사내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O 급여 신청기간을 입력
(전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
나머지 항목 작성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계좌정보를 작성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ㅎ)
서명을 하고,
작성된 내용에 따라
<붙임>파일을 제출하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몇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O 최대 1년까지만 지원
(2년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1년은 무급)
O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망설여집니다.
기존 급여를 고려할 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천천히 늘려나가야
할 것 같네요.
O 사후지급금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내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모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회사에
미복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사후지급금(25%)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그래도 금액이 적은데
이런 장치까지 만들어두니
육아휴직을 쓰는데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자료 목록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O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O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O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O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O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O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타사항) ---
1) 매달 신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신청할 때
전체 육아휴직기간 동안
모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조기 복직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월에 대한 급여를
다음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내역으로
다른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행정기관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역서가
아니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지급, 기타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급여의 금액이 적어서
기존에 충분한 자금을
모아둔 사람이거나
또는
부모님의 조력이 없는 경우
쉽사리 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서는
회사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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