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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지원

[청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갓잡스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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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갓잡스입니다~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

보통 급여가 높지 않은데요 

 

 

본가에서 출퇴근하면 그나마 낫지만

타지에서 생활한다면 월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한 경우에는 월급을 1/3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대상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입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조건?

 

 

 

청년월세지원제도의 취지는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복지로

 

 

일단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청년지원제도에서 대상으로 하는

나이는 공통적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인 것 같아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월세지원이니 당연히 무주택 ㅎ

 

 

주택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겠죠?

 

 

 § 개인소득요건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독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된다면, 원가구 소득을

예외로한다고 하네요~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요!

 

 

이외 추가적인 예외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ㅇ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ㅇ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이하) =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o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o 청년원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
   - 총 재산가액(3억 8백만원이하) =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득 산정기준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네요

 

 

이건 실제로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정이되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 전액 지원도 해주나요?

 

☆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신청,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건 역시 지원내용이겠죠? ㅎ

 

 §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요

 

 

20만원이면 생각보다 괜찮은 집은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요새 월세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구요

 

 

O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O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O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는게

사회초년생들에겐 필수!

 

 

자격조건이 되는데 안받는건

엄청난 손해예요~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준비가 좀 복잡해서 가능하면 직접 가는 걸 추천!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인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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