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종합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시 좋은 물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세금과 수수료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쉬운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 주택매매 세금의 종류
여러가지 경우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취득세
2)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를 내게됩니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등은
세금 비율이 적어서 제외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수수료는요?
☆ 부동산 수수료의 종류
부동산 거래시 직거래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지불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포스팅 하단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나눠서 알려주세요
우선 매수인과 매도인 공통으로 발생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통)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이 다릅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금액을
확인 후 수수료를 따져봐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
0.5억원 미만 : ~ 0.6%, 최대 25만원
0.5~2억원 : ~ 0.5%, 최대 80만원
2~9억원 : ~ 0.4%, 상한 없음
9~12억원 : ~ 0.5%, 상한 없음
12~15억원 : ~ 0.6%, 상한 없음
15억원 이상: ~ 0.7%, 상한 없음
------------------------------------------------------------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수수료를
나눠서 내는게 아니라
각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공인중개사의
수익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볼까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 예시 -----
만약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요율에 따라 최대치인 0.4%를 가정
200백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VAT(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소요되는 비용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 매도인 세금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주택이나 토지의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 무조건 발생하나요?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가 보유할 기간과
내야할 세금구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
2) 대금 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또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기타 장기할부조건 취득,
직접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 시
비과세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지역은
실제 2년 실거주를 해야 함)
비과세는 말그대로 과세를 면하는 것으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투자와 거주를 함께 고려한다면
비과세 조건을 갖추는게 유리합니다.
그럼 비과세를 제외하고,
실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O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O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O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를 빼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2024년도 기준 과세기준표입니다.
내용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순입니다.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 45%,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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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의 시세차액이 있으면 세율은 42%인가요?
전체금액에 대해 일괄적용하지 않으며,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
5000만원가지는 15%의 세율..
이런식으로 적용해서
전체 금액에 대한 세액이 확정됩니다.
☆ 매수인 세금
특별히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세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취득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은 별도이며,
금액은 1백만원 이내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매매 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 ------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된 세율로,
매매의 경우
O 6억원 이하 : 1 %
O 6 ~ 9억원 : 1 ~ 3%
O 9억원 초과 : 3%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주택자시라면,
경우에따라 8%, 12%의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득할 때 꼼꼼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경우
5억 5천만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0.1%)도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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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세금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수에 따른 세액등
상세한 내용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매매 시점에 최신 정책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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