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조회,
기준일, 계산기,
과세증명서, 납부증명서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이나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맘때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재산세"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내는
공과금과 달라서
작년에 냈던 사람들도
많이 잊어버리는
세금입니다 ㅎ
재산세는
언제 납부 하나요?
☆ 재산세 부과기준 &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준은
1) 매년 6월 1일 과세일기준
2)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자
에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기준일이 6월 1일이니
혹시라도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거나
매도하실 경우
이를 염두해두시면
세금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주택은 매년 7월,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택소유에 따른
재산세를 내실겁니다.
주택(아파트)의 납부기간은
1) 1차 : 7월16일 ~ 7월 31일
2) 2차 : 9월 16일 ~9월 30일
입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1차에 일괄납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종이고지서로 조회
-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 ->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왠만한 세금정보는
위택스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참 편리합니다 ㅎ
3) 스마트 위택스 어플 조회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조회,납부하기"에서
아파트 주택 재산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없나요?
☆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방세미리계산"
페이지를 활요하시면
됩니다.
입력정보로
1) 과세대상
2) 시가표준액
3)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계산되어지는 값은
4) 과세표준
5) 재산세율
6) 재산세
7) 도시지역분
8) 지역자원시설세과세표준
9) 지역자원시설세세율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항목이 참 많죠? ㅎ
지자체별로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다르다고 하니
서울에 거주중인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쓰시고,
실제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역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재산세 과세증명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이다보니
과세증명서를 통해
완납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24(GOV.KR)에 접속한 후
민원서비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증명서라는게
있는데 뭔가요?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나 재산세 등의
체납이 없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위택스에서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2) 증명서 발급 절차
납부결과-> 증명서 발급
-> 납세증명서
-> 신청내용 작성
->납세증명서 출력
이상으로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조회
계산방법, 과세증명서,
납부증명서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
놓치지 말고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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