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 반환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내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보신적 있으신가요?
내가 쓴 에너지,
난방비, 관리용역비 등은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는지
바로 알 수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장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내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개요) ---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내고 있는지를
아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마다 납입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유는 입주하고 있는 세대수,
그리고 관리 중인 시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매달 징수를
하게됩니다.
2) 장기수선부담금의 부담주체
장기수선부담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세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거주를 하는 경우
관리비를 분리해서
납입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납입을 하고
퇴거를 하는 시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계산) ---
1)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장기수선충담금 반환 전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적립하는지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월별 관리비 고지서에서
고지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방식입니다.
O 월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시설교체 등에 사용되므로
이를 적립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도
있다고 하네요.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과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O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비용
O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네요.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1)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려면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알고 있어야겠죠?
물론 매달 금액을
합산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한 기간과
동호수를 알려주면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통상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O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이사짐을 빼고 있는 중
->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
(퇴거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임차인이 미리 정산해서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상태를 확인
->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2년 정도 거주 시
25만원 정도 내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유와
사용, 반환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대로 납입은
잘하고 있었는데
내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비용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자금마련에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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