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텐데요.
직장가입자나 또는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되어있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부터 찾아가서
약을 받아오는게
어렵지 않은 구조죠.
일부 국가에서는
병원진료비가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감기 정도는 그냥
참고 버티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ㅎ
오늘은
이렇게 좋은 제도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함께 받는 구조가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크게 3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O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O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O 모든 소득
(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
합산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재산요건도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O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O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O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3) 부양요건
부양요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O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O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O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O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고) ---
1)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신고기간
피부양자 등록 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도
자격취득일이 있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자격취득 일자를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O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O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O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날(직원)
3) 피부양자 등록 인정 도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이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도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네요.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 신고기간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들에게는
중요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아무래도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혹시라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만약 자격조건이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얼른 서둘러주세요~
피부양자 등록
서식을 함께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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