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언제들어올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이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방법과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린바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6월이냐구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할께요!
참고로 지난번에 다룬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링크로 걸어드릴테니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반기신청 제도란?) ---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우선 6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알기위해서는
반기신청 제도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반기신청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O 반기신청이 왜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는시기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수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몇개월을 기다린다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으로 반기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신청자격
2023년도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등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반기신청 자체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 재산요건
반기신청의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O 소득요건
2022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O 재산요건
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일 ---
1) 상반기 지급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2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23년 12월에 선지급
되었습니다.
2) 하반기, 정산 지급(환수)
`24.6.30일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을 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유의사항) ---
1) 유의사항
반기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O 상반기에 이미 신청을
하셨나요?
그럼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O 상반기분은 22년도의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처리합니다.
O 반기신청 제도 취지에 따라
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에 신청하고
24년 8월에 정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O 상반기 지급(12월)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는 경우
24년 6월 정산에 함께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2)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별도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환수가 됩니다.
O 환수액
기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O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 2년 제한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 5년 제한
3) 장려금 감액, 세금체납의 충당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때 재산, 기한 후 신청,
중복공제, 체납액 여부
등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 되거나 체납된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하반기, 정산에 맞춰
신청을 하셨다면
6월 30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해야할 텐데요.
환수당하는일 없이
신청한 분들 모두
지급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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