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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지원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by 갓잡스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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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내가 일하는 시간 대비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혹시나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주휴수당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계산기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노동의 댓가

제대로 챙겨야겠죠?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주휴수당이란?) ---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전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휴식을함에 불구하고,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주요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세조건을 추가로

알려드릴께요

 

 

주요 조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O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의 정의에도 있듯이

15시간 이상이 기본입니다.)

 

O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된 바와 같이 1주일 동안

모두 출근을 해야 합니다.

 

O 주휴수당이 생기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일을 했다고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생긴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주휴수당

 

<주휴수당 기타사항>

 

 

만약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통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별도로 존재하고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분들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1)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O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

 

O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휴수당은 

9,860원 x 8시간인

78,880원 입니다.

 

1주일 급여에

이를 포함하면

 

주급은

9,860원 x 8시간 x 6일

473,280원이 됩니다.

 

여기서 6일을 곱하는 이유는

1주일에 근무하는

날짜는 총 5일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1일을 더하면

총 6일이 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주휴수당을 수기로

계산하려면 번거로우실텐데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따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출처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우선 N포털에 접속하고

"주휴수당 계산"을 치시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근무시간은

선택근무시간으로

선택해주셔야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체결한

근무시간과 1주일에

근무하는 요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끝!

 

 

제가 계산한 조건을

짚어드리면요.

 

 

O 시급 : 9,860원

O 선택근무시간

- 하루 8시간, 1주일에 5일

 

 

5일 동안 일한 수당에

주휴수당 1일을 더해서

473,2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앞서 계산한 방법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니

계산기를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3) 주휴수당 체불

 

<주휴수당 체불 시 조치>

 

 

 

주휴수당도 엄연히 임금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을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 신청서,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해당 항목을 클릭 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퇴사 14일 이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4) 기타사항

 

<주휴수당 기타사항>

 

 

만약 최저시급을 받는게 아니라

별도 회사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등이 있다면,

 

계산기의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식대, 교통비,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급여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휴수당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

조건 및 계산기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을 무심코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노동을 한 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도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쉬면서 근무하는

환경이 되면 좋겠네요~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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