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월세지원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산형성까지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시행이 되었고
올해도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들어보셨나요?
본인이 낸 금액과
1대 1로 매칭해서
돈을 불려준다고 하니
정말 매력적인
자산형성 정책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할께요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6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데,
내가 대상자인지,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게 좋겠죠?
우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에서부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희망차고, 밝은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간의 소득격차 등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느낌이 많이 나는 정책같습니다.
2) 지원금액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납입하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매칭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O 15만원씩, 2년간 납입
720만원 적립
O 15만원씩, 3년간 납입
1,080만원 적립
금액이 상당히 크죠?
만약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3년을 선택해서
통장에 납입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지니
가능한 길게 잡는게 좋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하기) ---
1) 신청기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올해 6월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O 신청기간
2024.6.10(월) ~ 6.21(금) 18:00
신청기간은
약 2주가량이며,
기한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추가제출은 없다고하니
기한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입니다.
O 오프라인 신청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중 평일 근무시간
- 9시 ~ 18시까지 가능
O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한내에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민센터 방문의 경우
시간적인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는
접수를 꼭! 완료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건측면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O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함)
O 18세 ~ 34세 청년
O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O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O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
총 5가지 주요 요건이 있는데,
마지막의 재산 부분에서
많은 청년이 걸릴 것 같네요.
이전 대비 서울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이나 대상 등
내용은 공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업공고를 하다보면
일부 수정공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추가제출이나 수정없이
제외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식을 일부 보니
청년의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용어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보이는 것
같더라구요.
1) 필수제출 서류
공고문상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6가지 입니다.
O 가입신청서
O 개인정보제공동의서
O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O 금융정보제공동의서
O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O 근로 증빙 서류
필수 서류는
내가 어떤 형태로
근로하는지와
무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형태별 선택제출서류
유형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사업을
개업한 시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이전 개업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중 택 1)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사업활동 증빙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중 택1)
O 4대보험 미가입 근로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년>
-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본인발급, 홈텍스)
- 급여 입금내역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2024년>
-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 발급)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O 4대보험 가입이력 존재시(택1)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5가지의 문서 중에서
1가지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해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신청,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들이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들은
조금 더 간소화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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