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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 단축 급여 신청, 계산방법

by 갓잡스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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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 단축 급여 신청,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게

정말 쉽지 않으시죠?

 

 

특히 아침 출근준비에

아이 등원준비까지

한번에 하려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유연근무를

사용하려고 해도

 

 

 

출근시간을 늦출지

퇴근시간을 당길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ㅎ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제도 있다는걸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
유연근무랑 같은거 아닌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 만 8세 이하

 

또는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와 가장 큰 차이는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시간대만

앞뒤로 조정하기 때문에

등하원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면,
급여도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근로시간 단축요건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급여 조건

 

근로시간 단축급여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신청인이 고용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을 것

 

2)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지급대상, 출처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은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합니다.

 

 

사용하기로 협의되 되었다면

조건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급여도 보전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길게 쓰고 

싶을텐데요.

 

 

제도적으로 근로시간과

사용가능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및 근로시간, 출처 : 고용보험>

 

 

1)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2) 단축기간

최대 1년 이내 기간

 

 

경우에 따라 달라서

상세요건은 고용보험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근로시간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와의 협의에서

가장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얼마를 보전 받을 수 있죠?

 

 

 

 ☆ 단축 지원금 계산 

 

 

근로시간 단축 시

시간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급(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계산, 출처 : 고용보험>

 

 

지원금을 계산할 때

상세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을 하기 전

 

 

조건에 맞는 급여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1) 온라인 신청 또는

2) 관할고용센터방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출처 : 고용보험>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지원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단축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만큼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협의로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일가정 양립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지원금 계산,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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