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가계약금,
전세금 반환,
원상복구, 세입자 내보내기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임대인/임차인간의
상호약속으로
가계약금을 걸고
업무시간을 고려해서
주말정도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계약금을 납입하고
임차인 입주,
마지막으로 퇴거까지
전세 사이클이 돌게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로
느낄 수 있지만
억단위의 전세계약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부터
세입자의 내보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약절차를
진행하면 특별한게 없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 전세물건 내놓기
부동산 계약은 통상적으로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서
전세를 놓는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만약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면
잘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를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시장이
하락세라면
개인적으로
최소 5군데 이상의
중개사에게 물건을
내놓는게 좋습니다.
일일이 찾아가기 어려우니
전화나 문자로
전세물건의 가격,
위치, 특이사항 등을
알려주면 중개사분이
물건을 등록해줍니다.
쉽죠? ㅎ
부동산 중개도 사람이
하는 것이 보니
가능한 중개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게
좋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친밀도에 따라 내 물건을
먼저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전세물건이 있는 지역과
내가 사는 지역이 먼데
계약은 어떻게 하죠?
☆ 전세 가계약
통상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 후
전세를 줄때
위치적으로
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전화로
계약조건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서로 동의가 되면
가계약금을 걸어서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 정도로 하며,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금액이 다소 높아지기도
합니다.
본 계약은 언제하나요?
☆ 부동산 전세(본)계약
가계약 후 주말이나
상호 시간이 맞을 때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는 전세금의 10%정도로
계약금을 받으면 됩니다.
가끔 5%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잔금날짜가 길지 않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는 경우도 있고
잔금을 낼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필요서류
특약사항 등은
제 다른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 세입자 내보내기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짐을 모두 뺀 이후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임의로 제하면 안되고
세입자와 같이 확인해서
서로 동의한 부분에 대해
받으시면 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받던지
또는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던지
합의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보증금에서
제하고 나갑니다.
만약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반환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제 기존
포스팅을 알려드릴께요
이상으로 전세 가계약금,
부동산 계약금, 전세계약금
반환대출,
세입자 원상복구,
세입자 내보내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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