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악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의지는 있지만
당장 돌려주는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임대인을 위해
"전세금반환대출(역전세)"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출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임차인이 퇴거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전세금반환대출(역전세)이 뭔가요?
☆ 전세금반환대출(역전세)이란?
전세값의 하락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 제도
§ 대출 규제 완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기존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
기존에는 DSR 40%라는 규제에 막혀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DTI 60%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대출(역전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능 금액도 궁금합니다.
☆ 전세금반환대출(역전세) 조건
§ 대출 조건
역전세반환대출을 받는 경우는
1.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2.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 반환해야 할 전세금 전액
위의 2가지에 대해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
후속 세입자 없이 대출 받을 경우 대출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역전세반환대출의 목적에 따라
세입자를 1년이내에 구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력 반환능력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개인의 신용도, 부채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시행기간
전세금반환대출(역전세)
지원 대상은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발표된,
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발표된 경우 중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함
☆ 전세금반환대출(역전세) 실행
역전세반환대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세입자를 정해진 기간내 구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전세계약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임대인 비용 부담)
2.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전입(임차인)
관련 내용은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넣는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O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3개월 이내 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O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성실히 협력한다.
전세금반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패널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많이 찾아보고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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