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 하락기라는게
많이 실감나시죠?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주택을 취득할 만큼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조금 와닿지 않는 글일 수 있는데,
언젠가는 주택 매매를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주택매매시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 매도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통장사본
4.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5. 등기권리증 (확인용도)
☆ 부동산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 매수인
1. 신분증
2. 도장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3. 계약금
☆ 부동산 매매 잔금시 필요서류 / 매도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요)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5. 등기권리증
6. 매매계약서 원본
7. 인수품 (열쇠, 리모컨 등)
☆ 부동산 매매 잔금시 필요서류 / 매수인
1. 신분증
2. 도장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내역)
5. 매매계약서 원본
6. 잔금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시 필요 서류
1. 매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매도인 인감증명서
3. 매도인 신분증
4. 매도인 인감도장
5. 대리인 신분증
6. 대리인 도장
7.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은 매우 큰 금액이 오고가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알아보고
내 재정에 맞게 거래하여야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열람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 건축물 상태,
이용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 대상,
매매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인도일자, 손해배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특약사항이나 유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어야 하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행해야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고
공과금, 세금, 선수예치금 등을 정산해야합니다.
매수인이 지정하는 법무사가 통상적으로
상기업무를 대신 처리해줍니다.
부동산 매매 후에는 매수인은
실거래 신고, 양도세 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입신고 등을 해야 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신고,
해당이 있을 경우 전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택매매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항상 사전에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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