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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지원

[청년지원]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갓잡스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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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갓잡스 인사드립니다~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학생, 취준생 또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시기라서 지원을 해주면,

 

자립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텐데요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랄께요~

 

 

 

청년임대주택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입주 가능할까요?

 

 

☆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은?  

 

 

 

청년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 전

 

 

이런 제도가 왜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 청년임대주택 취지 §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럼하게 재임대 하는 것
[출처 : LH]

 

LH에서 기존 주택을 구매하여,

청년층에게 싼값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인데요

 

 

사회의 허리가 될 청년층의 경제적인

기반을 다져주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 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격은 지원취지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1)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합 예정자를 포함

2)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3) 만 19세 ~ 39세

 

 

이렇게 자격을 정하고 있네요~

 

 

 

신청만 하면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 청년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셨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 입주자격 우선순위 § 

 

  @ 1 순위

   ㅇ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ㅇ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ㅇ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ㅇ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 순위

  ㅇ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 순위

  ㅇ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ㅇ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청년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주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청년전세임대 입주가능 주택유형  

 

 

 

 

 

청년임대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 입주가능 주택유형 § 

 

1)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2)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예외사항으로,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지원가능 금액에 한도가 따로 있나요?

 

 

☆ 청년전세임대 지원금액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지원금액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LH>

 

 

지원한도액의 경우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 입주가능 면적 §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의 제한도 함께

있으니 잘 챙겨야 합니다.

 

1) 2인 거주 시에는 전용면적 70m2

 

2) 3인 거주 시에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합니다.

 

 

 

주택유형은 알겠는데,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전세임대 임대조건 및 기간  

 

 

 

입주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임대조건과 임대가능 기간이겠죠?

 

 

조건과 기간이 민간임대보다 좋아야입주를 할 수 있으니 비교는 필수~

 

 

  § 임대조건 § 

   O (임대보증금) 1, 2순위 1백만원,    3순위 : 2백만원

   O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O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청년임대주택은 어디서 신청하는 거죠?

 

 

☆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임대주택의 신청방법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 apply.lh.or.kr )에서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니,

제도 이용이 참 쉬운 것 같아요 ㅎ

 

 

 § 신청 절차도 § 

 

신청과 관련하여 간단한 정리한

그림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제도, 알고 신청하면 여러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랃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이번기회에 신청해보세요~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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