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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지원

실업급여신청, 방법, 계산, 지급기간, 조건

by 갓잡스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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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방법, 계산, 지급기간, 조건>

 

안녕하세요

 

갓잡스 인사드립니다~

 

 

새해부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때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인원을 감축하는 곳도 생겨나죠.

 

 

제가 포스팅하고 있는 글들 중에

중장년을 위한 지원책이나

면접포스팅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한

글들 입니다. (진심이예요;;)

 

 

오늘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포스팅 시작할께요!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구직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될때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일정금액의

생활, 재취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런 안전 장치가 있어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나요? 전 프리랜서인데 계약이 해지됐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이렇습니다.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중 대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정합니다.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알려드리니,

신청하기 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의 제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거죠? 취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거릴 것 같은데,,

 

 

☆ 실업급여의 급여 수령 가능 일수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중 수령 가능일수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어다도,

무제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고시한 수급가능 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 기준 2019.10.1일 이후와

이전에 따라 바뀌는데요,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원금액은 얼마인거죠? 생활, 재취업에 필요한 돈이 되야 할텐데...

 

 

☆ 실업급여 지급액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중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본인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지급액 계산식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그럼 이직 전 평균임금이 높으면 퇴직 후에도

무제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하한액 산정 시 최저임금이 들어가는데요,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같이 바껴요~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어떠헥 신청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ㅎ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실업상태가 되면,

 

1) 구직등록을 먼저하시고 (워크넷)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 사전수강 필요)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지급

 

 

필요한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해당여부를 몰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좋종있는데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보험을 들어서 건강이상을

대비하듯이 정부지원책도 수시로

챙겨보고 사전에 아는게 필요합니다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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