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갓잡스 인사드립니다~
새해부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때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인원을 감축하는 곳도 생겨나죠.
제가 포스팅하고 있는 글들 중에
중장년을 위한 지원책이나
면접포스팅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한
글들 입니다. (진심이예요;;)
오늘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포스팅 시작할께요!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될때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일정금액의
생활, 재취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런 안전 장치가 있어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나요? 전 프리랜서인데 계약이 해지됐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이렇습니다.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중 대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정합니다.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알려드리니,
신청하기 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의 제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거죠? 취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거릴 것 같은데,,
☆ 실업급여의 급여 수령 가능 일수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중 수령 가능일수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어다도,
무제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고시한 수급가능 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 기준 2019.10.1일 이후와
이전에 따라 바뀌는데요,
지원금액은 얼마인거죠? 생활, 재취업에 필요한 돈이 되야 할텐데...
☆ 실업급여 지급액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중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본인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지급액 계산식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그럼 이직 전 평균임금이 높으면 퇴직 후에도
무제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하한액 산정 시 최저임금이 들어가는데요,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같이 바껴요~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어떠헥 신청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ㅎ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상태가 되면,
1) 구직등록을 먼저하시고 (워크넷)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 사전수강 필요)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지급
필요한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해당여부를 몰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좋종있는데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보험을 들어서 건강이상을
대비하듯이 정부지원책도 수시로
챙겨보고 사전에 아는게 필요합니다
재취업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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