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분양 받기는 어렵고,
생활이 편리한 새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다들 똑같을 텐데요.
물론 저도 위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1인입니다.
오늘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미래의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재건축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재개발사업 추진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할 곳을 찾고
필요하면 분양도 해야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한 도식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 감리자 선정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행하는 형태에 따라 재건축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조합시행의 경우
1.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추진위원회 구성
4. 창립총회
5. 조합설립 인가
6. 시공자 선정
7. 사업시행인가
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9. 감리자 선정
10. 관리처분인가
11. 이주, 철거, 착공
12. 준공검사 신청
13. 이전고시 및 청산
§ 조합 외 시행의 경우
1~2는 동일
3.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4. 시행자 지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인가
7. 이주, 철거, 착공
8. 자체 준공검사
9. 이전고시 및 청산
☆ 재건축사업 소요기간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소요되는 기간도
궁금하시겠죠?
조합설립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셨을텐데요.
만약 투자를 하실 예정이라면,
통상적인 수준의 기간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24개월 )
2.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12개월 )
3.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13개월 )
4.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인가
( 9개월 )
5. 관리처분 인가 -> 이주 및 준공
( 49개월 )
기간을 모두 합치면,
107개월(약 8.9년)입니다.
이리저리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비일 비재합니다.
☆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소유주들이 분담금을
내야합니다.
분담금 규모는 새롭게 지어질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사를 보시면 감이 오시나요?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낮았다면,
재건축 과정에서 승인된 용적률에 따라
분담금이 많이 낮아 질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실제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니 투자를 하실 때
미리 염두해두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초과이익환수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의 이익에 대해
일정부분을 초과할 경우 국고로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큰 목적 중
기대수익에 대한 비중이 큰데
이익을 환수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겠죠?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 전세계약시 필요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3) | 2024.02.16 |
---|---|
[생활] 전세금 반환 대출(역전세) 조건, 시기, 금리 (19) | 2024.02.15 |
[생활]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 | 2024.02.06 |
[상식] 미국의 NASA가 한국에도?! 우주항공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1) | 2024.01.10 |
[생활] 육아휴직 조건, 기간, 6+6, 수당, 육아시간 (22) | 2024.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