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란거 알고 계시죠?
기한내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미리미리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누구나 신고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통상적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이어지는 포스팅을
읽어봐주세요~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개요) ---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당해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후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2) 종합소득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종합소득이 뭔지를
알아야 납부를 하겠죠?
O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겠네요 ㅎ
--- 종합소득세 계산기(신고, 납부기간) ---
1) 신고, 납부기간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는
기본적으로
2024. 5. 1 ~ 2024. 5. 31
입니다.
2) (직권연장) 신고, 납부기간 유예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O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024.5.31 ~ 2024.9.2(3개월 연장)
O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7.1 ~ 2024.9.2(2개월 연장)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인에게 납부기한을
유예하였는지 알아볼까요
O 수출기업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O 건설, 제조업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O 음식, 소매, 숙박업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중요한 사항은
납부기한은 연장하였지만,
신고기간은
2024.5.1 ~ 2024.5.31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부하실 때 분납을
하실수도 있는데
분납기한은
2024.11.4까지 입니다.
3) (자체) 신고,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대상 이외에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차원인 것 같네요
O 홈택스 이용시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O 손택스 이용시
손택스 접속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 종합소득세 계산기(확정신고 대상) ---
1) 신고대상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제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고제외 대상
O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람
- 특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림 참조해주세요~)
O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O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O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O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외되는
경우가 많네요~
--- 종합소득세 계산기(장부) ---
1) 장부의 비치, 기록 대상자
소득세의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내역관리를 위해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부 작성 비치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O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
- 올해 신고하는 것은
2023년이 됩니다,
O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표에 해당하는 사람
- 업종구분별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니
이점 주의바랍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
저도 작성해본 적이 없는데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ㅎ
--- 종합소득세 계산기(계산) ---
1)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를 내려면
세율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을 알려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O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O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O 최종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신고 및 납부) ---
1)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에 대해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O 홈택스 전자신고
O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O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O 서면신고
2)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O 홈택스 전자납부
O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O 은행 등 방문납부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기,
신고대상, 신고기간,
납부기한, 계산 등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은
제 기존 포스팅을
링크로 걸어드리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약된 내용 중심으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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