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상속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TV 드라마나
인터넷 매체에서
거액의 자산을 상속받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한번쯤은 상속을 통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ㅎ
오늘은
드라마처럼 거액은 아니지만
소액이라도 상속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상속세 면제한도"
입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 상속세 면제한도(개요) ---
1) 상속세가 뭔가요?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상속세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O "상속인"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
O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들 입니다.
2) 상속의 순위
상속세를 내고 싶어도
순위에서 밀리면
상속세를 낼수 없겠죠? ㅎ
상속에도 순위가 있어서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려드리기 전에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렇게 정의되어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쉽게 말해서
내 아들과 딸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구요.
--- 상속세 면제한도(과세대상) ---
1) 과세대상
상속세 면제한도는
돌아가신분의 상황에 따라
내야하는 상속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지부터
확인해봐야겠죠?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상속개시하는 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O 용어정리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상속세 면제한도(공제) ---
상속세 면제한도는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크게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로
나뉩니다.
적고 나니 항목이
엄청 많네요 ㅎ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공제
O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돌아가신 경우
-> 기초공제 2억원
(다만,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이면 기초 공제만
받을 수 있고
다른 공제항목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O 가업상속인 경우
-> 상속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 ~ 600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가업상속은 아무래도
공제해주는 금액이
매우 크다보니
가업, 상속받는 사람,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따라
상속공제 요건이
상당히 상세합니다.
- 가업
- 상속받는 사람
- 돌아가신분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달라집니다.
- 10년 미만
가업상속 공제 적용이
없습니다.
- 10년 이상 ~ 20년 미만
(`18.1.1 ~ `22.12.31 상속개시분) 200억원
(`23.1.1 이후 상속개시분) 300억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18.1.1 ~ `22.12.31 상속개시분) 300억원
(`23.1.1 이후 상속개시분) 400억원
- 30년 이상
(`18.1.1 ~ `22.12.31 상속개시분) 500억원
(`23.1.1 이후 상속개시분) 600억원
23년 이후부터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가업승계를 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환영할만한
소식일 것 같아요!
2) 영농상속
영농상속의 경우
재산가액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상세한 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3)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O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O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O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O 장애인 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이 됩니다.
4) 일괄공제
거주자가 돌아가실 경우에
해당됩니다.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자재매
O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O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O 5억원 이상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물론 공제한도를 넘어설수는
없습니다.
6) 금융재산공제
상속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조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금융자산가액 x 20%
10d억원 초과 : 2억원
기타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7) 상속공제 적용 한도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앞서 언급드린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O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용어가 좀 생소해서
계산하는게 어렵게 느껴지네요. ㅎ
여기까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세가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잘 챙겨야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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