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나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고도
증여란 형태로
타인의 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로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이라
일정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증여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계산하는
"증여세 계산기"
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증여세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증여세 정의) ---
1) 증여세 정의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게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증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O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O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O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
이 정도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네요
증여를 받으면
받는 쪽의 재산가치나
이익이 올라가니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ㅎ
2) 증여세 납세의무자
그럼 증여세는 누가 낼까요?
포스팅 앞부분에
적어두었는데,
재산을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증여세 계산기(과세대상) ---
1) 과세대상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O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O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증여재산 증여일
증여세를 산출하려면
언제 증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형별로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구분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구분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합니다.
O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O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O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O 주식 및 출자지분
O 무기명채권
O 위 외의 재산
마지막 항목은
앞서의 재산 분류를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계산) ---
1) 증여세율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증여세율을
알아야겠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집니다.
O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X
O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0만원
O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0만원
O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60,000원
O 30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60,000원
2) 증여세 계산 흐름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기 전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로
"수증자가 거주자,
기본세율 적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O 증여세 과세가액
O 증여세 과세표준
O 증여세 산출세액
O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3) 증여세 계산기(모의계산)
증여세를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잘 활요하시면
증여세 부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화면입니다.
간편계산과 자동계산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사용가능합니다.
O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O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되는 화면 제공
O 상장주식
-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O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금융재산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한 재산가액을 입력 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이상으로
증여세 계산기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고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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