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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지원

자동차세 계산기 총정리

by 갓잡스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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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6월이면 자동차세

정기분 1차에 대해

납입을 해야 하는

시즌인데요.

 

 

연납신청을 하면

세액이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분들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

그냥 1년에 2회

나누어서 내시는분들도

꽤 있는데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시즌에

맞춰서

 

 

자동차세 정기납부와

연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한 자동차세액

산출예시를 보여드릴께요

 

 

☆ 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대상) ---

 

1) 자동차세 납부대상

 

<자동차세 납부대상>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배기량이 너무 큰 것을

고르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기량에 따른

부과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
2,000cc 이하 200원/cc 19원/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 20,000원

 

 

 

일반인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비영업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준중형 이하의 경우 

보통 1,600cc 이하이고,

 

 

중형차부터는 

2,000cc 이상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본인 소유의 차량 배기량을

모르시면

자동차 등록증에

배기량이 나와있으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000CC이상의

대형차를 취득하면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어마어마 하겠죠? ㅎ

 

 

차량 구매시 이런부분도

감안해서 나중에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계산) ---

 

1) 산출방식

 

<자동차세 산출방식>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배기량에 따른

세금부과표 대로

계산했는데 

실제 나온 금액이랑

다르게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세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세의 경우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10%에 해당되며

세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내게 됩니다.

 

 

 

 

 

2) 모의계산

 

<자동차세 모의계산>

 

 

자동차세 계산은

위택스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O 위택스 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 계산기(미리계산)-1, 출처 : 위택스>

 

 

지방세 항목 중에서

자동차세(소유)를 선택 후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정보를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차 세액이 나옵니다.

 

 

O 자동차 세액 계산 예시

 

- 차종구분 : 승용자동차

- 차량용도 : 비영업용

- 최종등록일 : 2024년 1월

- 과세연도 : 2024년

- 배기량 : 3,000cc

 

 

산출된 자동차세는

780,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세10%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로 설정이 없기 때문에

정기납부기준으로

상반기(6월), 하반기(6월)

 

 

이렇게 2회 나누어서

내는걸로 계산할 결과입니다.

 

 

 

 

 

최초등록일은 2024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연도를 더 앞으로 당기면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의 차량을 등록한

등록일을 한번 더 잘 확인해서

계산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자동차세 계산기(납부) ---

 

1) 정기납부

<자동차세 정기납부>

 

따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 2회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는 기간은

 

O 6월 납부(1차)

6월 17일 ~ 7월 1일까지

 

O 12월 납부(2차)

12월 16일  ~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정기납부>

 

 

 

잊지않고 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챙겨야하는 부분이니

2회로 납부하면

아무래도 번거롭겠죠?

 

 

2) 일괄납부(연납)

 

<자동차세 연납>

 

정기납부는 

매년 2회로 나누어서

내야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일괄납부(연납)를

신청해서 

한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일

총 4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을 빨리 신청할 수록

세액도 그 만큼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연납신청에 따른

절세효과를 보여드릴께요

 

O 1월 연납시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월)

 

O 3월 연납시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

 

O 6월 연납시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

 

O 9월 연납시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

 

 

공제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크죠?

 

 

1월달에 얼른 신청해야

그만큼 이익이 커집니다.

 

 

이제 6월달에 다시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계획이 있으시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3)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의 납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를 통해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O 서울 : 이택스

O 서울 제외 : 위택스

 

우편함을 잘 보시면

따로 고지서도 오기 때문에

지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대상,

계산, 모의계산,

납부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연납을 하면 절세금액도

그만큼 커지니 

올해 늦게 신청하셨다면

내년에는 1월에 신청해서

최대한 자동차세를

아껴봐요!

 

 

 

<자동차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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