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는 일생에
한번 낼까 말까한
세금인데요.
'나는 상관없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세를 내야할
상황이 생겨서
정보를 찾아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개념정도만
공부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고 합니다.
☆ 상속세율
--- 상속세율(정의) ---
1) 상속세율이란
상속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세율은 10% ~ 50%까지
단계로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 상속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O 1억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 X
O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0,000만원
O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0,000만원
O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60,000만원
O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60,000만원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그만큼 높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공제를
꼭! 받아야
상속분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기존 포스팅을
링크로 함께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율(비과세 조건) ---
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입해야 하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과세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율 자체가 의미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미리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돌아가신 분이나,
- 동일한 사유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면,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나라를 위해 공적인 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느낌인데
다행이 비과세라고 하네요
2) 이외 비과세 상속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이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의
토지(문화재가 속한 토지)
- 족보 및 제구(한도 10,000만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기타 등등 총 8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공공성이나,
사회적 지원 등을 이유로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율(상속세 계산기) ---
상속세율이랑 비과세요건에 대해
이미 알아봤습니다.
비과세조건도 안되고,
과세대상이면
세율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해봐야겠죠?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상속세 산정순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자진납부할 상속세 계산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물납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저도 도저히 계산은
못할 것 같네요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의뢰를 하더라도
결과를 이해하기 쉽겠죠?
2) 상속세 산정절차별 세부내용
O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이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의
시가로 평가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O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하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입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O 사전증여재산
-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
O 상속공제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 가업, 영농상속 공제
- 배우자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재해손실 공제
- 동거주택 공제
O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O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 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이상으로
상속세율(+계산기)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항목도 많고
공제되는 내용도
복잡해서 따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 경우
혼자 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꼭! 상담해서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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