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직장에서 일을하면
언젠가는 퇴직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회사에 있으면서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 외에
내가 퇴직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럴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가 퇴직금 제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월급에서 일정급액을
차감하여 적립을 하고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매칭금액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개요) ---
퇴직금 계산을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퇴직금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회사의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몇개월이 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퇴사를 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입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자
퇴직금 제도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1년 미만의 경우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관련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 중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
1) 중간정산이란?
중간정산은 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퇴직 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이 회사를
나간 이후를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간정산도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돈을 내가 가져가는 건데
어려운 것 같네요. ㅎ
2) 중간정산 사유
타당한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도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를 확인은 하시되,
고용주에게 미리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O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O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업장 1회)
O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외 몇가지 예외사항에 대해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및 예시) ---
1) 퇴직금 계산식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O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전 직장에서 일할 때
퇴직금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이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만약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을 하게됩니다.
2)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계산해주는
도구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O 퇴직금 계산 조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예시값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 기본급 : 2,000,000원
- 월 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으로
7,868,434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O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으로
7,868,406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되어집니다.
2개의 계산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계산기를 사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퇴직금 예상수령액을 사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미지급) ---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고용주 또는
사업장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구제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고용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지급 관련 진정이나
고용주를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2) 사업장 도산의 경우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못하되는 경우로
사업장이 도산하면
대지급금이라는 형태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O 대지급금 신청대상
O 대지급금 신청방법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계산기,
미지급시 대처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상당한 목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받게 되면 잘 관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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