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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지원

퇴직연금 DC형 총정리

by 갓잡스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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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중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이전까지는 2010년도에만

하더라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들어서는

퇴직연금이 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면

개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운용방식도 선택해야 하고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 중인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께요.

 

 

☆ 퇴직연금 DC형

 

--- 퇴직연금 DC형 (개요) ---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께요.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근무기간 중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한 재원에 대해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서

퇴직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이고,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일시에 받는 것입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O 확정급여형(DB)

 

- 기업에서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접운용합니다.

-추가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직장인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이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미리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O 확정기여형(DC)

 

-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회사에서 미리 확정해둡니다.

-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이

입금이 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O 개인형 퇴직연금(IRP)

 

- 회사원이 재직 중에 

금융기관을 상품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DC형 (상세내용) ---

 

1) 확정기여형(DC) 특징

<퇴직연금 DC형 상세내용>

 

 

O 회사납입금 사전 확정

 

회사가 납입할

퇴직급여 부담금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합니다.

 

 

O 근로자 직접 운용

 

 회사는

퇴직급여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고,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방식에 따라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O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금액은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2) DC형 퇴직급여 계산식

<퇴직연금 DC형 급여 계산식>

 

 

 

DC형의 퇴직급여는

매년 회사가 부담하는

회사부담금과

운용수익(또는 손실)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드려볼께요.

 

O 납입기간 : 5년

O 회사부담금 : 매년 250만원

O 운용수익 : 5년간 30만원

 

=> 최종 퇴직급여

250만원 x 5년 + 30만원

= 1,280만원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3) 수수료 부담

<퇴직연금 DC형 수수료 부담>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운용할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수수료 발생주체는

 

O 회사부담금 : 회사

O 개인 추가부담금 : 개인(가입자)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

 

1) 부담금 납입시기

 

<부담금 납입시기>

 

납입시기는 

사내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부담금 납기일까지

납부하게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약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날짜는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계좌로

납입해야 하는데

만약 납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입을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지연이자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사업주가 내야할 지연이자는

납입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발생되게 됩니다.

 

O 납입예정일 다음날 ~ 퇴직 후 14일

: 연 10%의 지연이자

 

O 퇴직 후 14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20%의 지연이자

 

 

이자금액이 만만치 않죠?

 

여러회사를 다녀봤는데,

아직까지 퇴직급여의

납입이 지연된 경험은

없는데요.

 

지연이자가 붙더라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납입을 지연하면

소송까지 해야 할 수 있으니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3) 지연이자 예외 사유

<퇴직연금 지연이자 예외 사유>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O 사업자의 도산

 

O 타 법령상의 제약

 

O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

 


이상으로

퇴직연금 DC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중 DC형이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추가 납입을 통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이가 들수록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금상품마다 

수익률이 다르니

이왕 가입할거라면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정보 링크 공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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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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