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떼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선적으로 인감을 등록해야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주택 매매나 차량 거래를 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곤
했었는데요.
그럼 인터넷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개요) ---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금융 거래,
기타 주요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사전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종류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O 일반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 공탁 신청,
채권 담보 설정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요구하면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용의 경우 용도는
비교적 다양한편입니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 ---
인감증명서는 지금까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부터
일부 용도에 한해 정부24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발급과 오프라인발급
방법에 대해 구분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1) 오프라인발급
오프라인발급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O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수수료
발급 시 수수료 600원이
있습니다.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O 처리기간
- 내국인이 접수 시 :
근무시간 내 3시간
- 외국인이 접수 시 :
근무시간 내 3시간
2)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수수료
- 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용도는
일반용으로 제한되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 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을 때 용도에 맞춰서
발급을 받으셔야 필요시점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발급절차) ---
오프라인 발급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므로
새롭게 적용되는
인터넷발급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1) 정부 24 접속
정부 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기존 가입회원이면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가능하다는 안내문구를
확인합니다.
인증서 암호 입력,
휴대폰 추가 인증을
순서대로 거칩니다.
3) 인감증명서 신청
제출용도와 제출기관을
작성해줍니다.
4) 전자서명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전자서명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5)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
인간증명서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을 저장하게 됩니다.
6) 발급사실 통보
휴대폰 문자와 국민비서 등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줍니다.
발급절차에 대해
현재까지의 안에 대해
알려드렸구요.
전자민원 신청을 위한
인감증명서 서식을 공유드립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서류) ---
현재는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1) 본인 신청시
- (내국인) 다음 中 1개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포함된 경우)
여권
- (외국인) 외국인등록 증, 국내거소신고증
2) 대리인 신청시
-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대리)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 대리)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간 확인을 받은
위임장
-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간 확인을 받은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발급내역 조회) ---
1) 발급내역 조회방법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O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누르고,
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O 법인메뉴에서 인감정보관리를
클릭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O 조회기간, 법인인감매체,
법인인감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O 조회결과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가끔씩 써야할 때는
잠시 짬을 내서 주민센터에
다녀오는 것도 많이
번거로웠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그런 번거로움이
일부 사라질 것 같아
좋은 것 같네요.
다만, 아직은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니
용도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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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드리니 많이 구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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