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이제는 방학 중일텐데요.
날이 덥고 많이 습해서
낮에는 야외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2개월의 방학이 끝나면
또 2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경험을 쌓거나 부족한 공부를
더 할수도 있으니까요.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은
6월 20일자로
서류제출이 마감되었습니다.
1차를 놓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곧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봐주세요~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개요) ---
1)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기준 이상의
성적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속한 가구의
월 소득, 재산환산액의
합계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2) 전년대비 달라지는 것
국가장학금은
I, II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컫는
장학금은 I유형을 말합니다.
I 유형은 학생직접신청형입니다.
최대 1년치의 학자금 전액 ~
최저 350만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O 기초, 차상위
(2023) 첫째 자녀는 700만원 지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 (2024)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O 1~3구간
(2023) 520만원 => (2024) 570만원
O 4~6구간
(2023) 390만원 => (2024) 420만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조건) ---
1) 성적 조건
국가장학금에서 요구하는
학점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직전학기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O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학생들은
직전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O 재학생
기본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백분위점수 미적용입니다.
다만 이수학점(12학점)은
꼭 충족해야 합니다.
- C학점 경고제의 경우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백분위가 아니라
4.5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경우
80점기준은 3.6점으로
환산가능하겠네요.
2) 소득과 재산 조건
2024년도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계값과 중위소득 비율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경계값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O 1구간
(경계값) 1,718,974원 이하
(중위소득 비율) 30%
O 2구간
(경계값) 2,864,957원 이하
(중위소득 비율) 50%
O 3구간
(경계값) 4,010,939원 이하
(중위소득 비율) 70%
O 4구간
(경계값) 5,156,922원 이하
(중위소득 비율) 90%
O 5구간
(경계값) 5,729,913원 이하
(중위소득 비율) 100%
O 6구간
(경계값) 7,448,887원 이하
(중위소득 비율) 130%
O 7구간
(경계값) 8,594,870원 이하
(중위소득 비율) 150%
O 8구간
(경계값) 11,459,826원 이하
(중위소득 비율) 200%
O 9구간
(경계값) 17,189,739원 이하
(중위소득 비율) 300%
10구간
(경계값) 17,189,739원 초과
(중위소득 비율) -
약간 9구간 이상부터는
뭔가 범접하기 어려워
보이는 금액대네요 ㅎ
소득평가액
계산예시를
소개해드릴께요.
O 아버지 소득
월 416만원 (정규직)
O 어머니 소득
월 180만원 (일용직)
이런 경우 소득평가액은
4,160,000원 + 1,800,000원/2
= 5,060,000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예시 알려드릴께요.
유형이 상당히
복잡해보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사례에 맞추어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한 경계값은
5,060,000원 +
5,056,800원 =
10,116,800원
이런 경우
8구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네요.
8구간은 2024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연간 약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너무 어렵다구요?
경계값을 계산하기 위해
환산율이나 공제가
다수 적용이 됩니다.
솔직히 저도 계산을
하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접 계산하는 건
매우 어려우니 신청사이트에서
모의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구요?
우선 신청해보세요. ㅎ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
1) 신청기간
1차 신청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2차 신청기간은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2차 신청기간은
8월 14일 ~ 9월 11일
입니다.
아직 한달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후딱
가니까 준비해야 할게
있으면 미리 챙겨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재학생이라면
2차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학생인데 1차에
신청을 못했다구요?
그래도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학 중 2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생의 경우
가능하면 1차에 신청을
완료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별도의 탈락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지원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2학기 2차 장학금 신청이
마지막이니
대상자는 절대 놓치면
안되겠죠?
특히나 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해두시는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블로그 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정보를 공유드리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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