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금제도의 취지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인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텐데요.
그렇다고 국민연금만 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약 47%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OECD 권고 대비 28%
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4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갑자기
200만원을 받게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소비는 이미 400만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OECD의 경우 약 70% 정도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70%를 달성하는 것이
쉬울까요?
일을 하지 않는데
소득이 나오는 것 자체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기존 밑바탕에
재산이 깔려 있어야 하니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조건에 따라
납부하여 일정 나이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요.
국민연금 수급자격 미충족으로
노년준비가 부족한 분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정부에서도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그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께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1) 기초연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소개 중인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분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을 활용하는데요.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납입금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O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O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O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데요.
배우자의 소득도
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보유 중인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변경하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선정기준액
2024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O 단독가구 : 2,130,000원
O 부부가구 : 3,408,000원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분 됩니다.
O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O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O 공적이전소득 : 법령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O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경우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계산하기보다는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을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와
국민연금(csa.nps.or.kr)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노령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4년을 기준으로
월 최대 334,810원 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금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 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급여액 등*]
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의 비율별 환산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O 기준연금액의 10% : 33,480원
O 기준연금액의 50% : 167,400원
O 기준연금액의 100% : 334,810원
O 기준연금액의 150% : 502,210원
O 기준연금액의 200% : 669,620원
O 기준연금액의 250% : 837,020원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정이 되어도 기준연금액을
최대치로하여 기초연금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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