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환수조치 경우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소득수준이나
주거환경 등이
걱정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놔두면 크는게
아니잖아요 ㅎ
앞으로 정부지원책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지원"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을 하게되면
최소 2주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형태라도
쉬는 기간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니
미리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출산하면
지원해주나요?
☆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 기본지원 ---
1) 거주조건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실제
경기도에 거주
.
2) 출생일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3) 출생등록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기도에 출생등록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 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예외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체류자격
출산자(모)의 자격이 영주(F-5)인 경우
2) 거주조건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3) 출생일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내용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줍니다.
--- 산후조리비 지급 ---
1) 지급방법
지역화폐(거주 지자체)
2) 지원금액
50만원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면
50만원 x 2명
=100만원
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과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오프라인(지자체별 상이)
시군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인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다만,
예외지원의 경우
산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2)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3) 주민등록등, 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5) 영주권자(F-5) ※ 해당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환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 환수조치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나서
관련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미리 확인해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3) 중복지원된 경우
환수되는 경우는
3)번을 제외하고,
고의가 아닌 이상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청전에 환수조치될
여지가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수원, 성남 등)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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